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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의 정보(公)

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 및 경력증명서 (정부, 공공기관, 공공기록물, 보존기간, 근로기준법,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2020년 3월 10일 화요일

화요일도 열심히 폭풍 야근을 하고 있는 부자의 일상입니다.

주문한 피자가 배달 예정 시간을 10분이나 넘기고도 오지 않아서, 기다리다가 머리도 식힐 겸 블로그에 글을 써봅니다. 이것 또한 코로나19의 여파일까요, 모두들 참 먹고 사는게 힘들지요. 오늘 저도 진상 민원인 덕분에 참 고된 하루를 보냈기에 스스로 위로의 한 마디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몸담았던 "사"기업에서 "공"기업으로 넘어와서, 이동 후에 가장 놀라웠던 점은 대한민국에 이렇게나 많은 돌+I들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기업에 근무할 때도, 머리는 좋지만 소위 인성이 최악인 윗분들은 많이 모셔봤습니다만, 머리도 안좋고 인성은 더 안좋은 민원인에 시달리는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인간에 대한 실망이 가득해집니다.

물론 이런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국민들이 "공"에 가지는 실망감이나 분노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사실 저 또한 일반 사기업, 대기업에 재직할 때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가지는 알 수 없는 불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현업에서 인사를 담당하면서도 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행정을 처리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최선을 다하는데도 가끔 벅찬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실무하면서 아주 왕초보였을 시절에는 공공기록물이나 보존기간 같은 개념이 없어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부터 시작해 정보공개청구까지 참 여기 저기 많이 뛰어도 다녔습니다.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초임자 분들께는 유용한 정보를 하나 공유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대부분 공적으로 활용되는 문서의 경우 법으로 정한 보존기간이 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참고하시면 처음에 방향잡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특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보존기간과 별표를 통해 정보공개청구에서 공개를 거부하거나, 공개할 수 없는 부존재로 처리할 수 있는 방향도 있으실겁니다.

실무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별표 파일을 공유드립니다.

(글 최하단에 업로드 해놨습니다.)

그리고 전 퇴직자들과도 참 많이 서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찾아본 법령이 바로 경력증명서의 발급 의무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을 통해 근거를 활용하실 수 있는데 사기업과 공기업 모두에 해당되는 내용이니 기억해두시면 인사담당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를 통해 경력증명서는 법적으로 3년까지만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전임자들께 친절하게는 하되 너무 막대하시거나 물건 찾으러오시는 것처럼 갑질을 하시거든 당당하게 관련 근거를 제공해서 스트레스를 덜 받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 52시간을 가장 못지키고, 워라벨에서 가장 소외된 인사 실무자는 이만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별표 1]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제26조제1항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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