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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의 경제

부장님께서, 증권사 주식계좌의 예수금도 예금자보호가 되는지 물어보셨다.(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 주식, 증권사, 예수금, 5천만원)

2020년 3월 26일 목요일

오늘이 벌써 목요일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화요일 정도 되었나 싶었는데 달력에 다음주 일정을 적다보니 깜짝 놀라게 되더군요. 하긴 몸의 피로도를 보아하니 내일이 금요일이 아니라면 더 버틸 자신이 없기는 합니다.

코스피가 어제는 1600선을 건너 뛰고 1700선을 돌파하면서 그야말로 아름다운 V자 곡선을 그리려는 시도를 하더니, 오늘 또 주춤하는 양상입니다. 여론의 대다수는 데드캣 바운스를 향하고 있지만, 개미농민운동의 승리라고 자축하는 일부 소수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2000선이 깨지면서 폭락이 진행되자 슬슬 들어오던 개미 투자자와 신규 진입자들에게 물건을 던지던 외인들의 힘겨루기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원래 주가지수는 30일 내내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가 조정, 지나친 벨류에이션 저평가 등 이름 붙이기 나름이죠, 반등은 항상 오기 마련입니다.

자, 들어오던 개미들에게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가 가능했다면 어제와 오늘은 적절한 수익실현의 시기였습니다. 저도 어제는 관망하다가 오늘 일부 분할매도를 통해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물론 수익금 자체가 크지는 않았지만, 가장 큰 수익률은 15% 정도 그리고 가장 낮은 수익률은 2.5% 정도를 먹고 나왔습니다. 지난주 18일 수요일에 투자했으니, 약 1주일만에 상당히 쏠쏠한 1년치 이자를 받은 기분입니다. 다음주, 그리고 4월 초 하락장에서 다시 동일한 종목이나 산업들 위주로 다시 매입을 분할로 들어가서, 4월 중순 혹은 말에 수익실현 예정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느끼셨을까요, 부장님께서 오늘 관심을 보이십니다.

좋은 종목, 증권사 등등 주식의 초보자로써 누구나 궁금해하는 그런 내용들을 물으시다가 문득 불안하셨나봅니다.

"그런데 증권사 주식 예수금도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나?"

사실 부장님뿐만 아니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겁니다.

정답은 "보호가 됩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고객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국가 전체 금융제도 안정성의 너무나 막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 국가가 "예금자 보호법"을 통해 이런 금융 리스크를 보험으로 헷지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근거를 법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안전한 헷지 방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보호대상은 쉽게 말해 돈 만지는 산업 내부에 들어와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에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보호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하든 1금융권 뿐만 아니라 증권사, 제2금융권, 보험회사 등 "금융"산업의 회사들이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농협, 수협, 외국은행 국내지점 또한 보호 대상이나, 각종 지역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은 자체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도 궁금해서 제가 현재 거래하고 있는 키움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검색해봤는데 잘 나오네요^^

아, 물론 증권사 주식위탁계좌의 "예수금"만 보호 대상인거 아시죠? 당연히 주식에 투자된 원금은 보장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주식은 회사가 망하면 휴지만도 못한거니까요.

오늘은 야근 적당히하고, 1주일 매매실현한 소소한 금액으로 돼지고기 구워먹으러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