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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의 인사(HR)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보고서, 고용부담금, 고용장려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0년 3월 11일 수요일

오늘은 조금 일찍 퇴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희망이 생기는 수요일입니다.

사실, 인사 실무자로 근무하면서 약간은 자괴감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는데 방금 딱 그런 사건이 간만에 하나 발생해서 참 기분도 안좋고 씁쓸한 마음에 잠시 쉬러 블로그에 들렀습니다.

인사팀 = 항상 야근중 + 친절함 이라는 프레임이 오늘따라 버거웠는데요, 정규 근무시간 지나고도 업무 처내느라 정신없는 와중에 사내 전화가 와서 받을까 말까 고민을 좀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정말 별것도 아닌 요청을 그것도 본인 잘못으로 하시는거면서 맡겨놓은 양 당연한 권리인 양 미안하다는 말 하나 없이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에 치가 떨렸습니다.

참 사람들이 멍청한게, 말 한마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괜히 잘못해서 (-)를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 인사팀에 근무하면서 제가 하는 업무가 상당히 사측과 밀접하고, 권력의 핵심과 닿아있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절대 제 분수에 넘치게 사용하지 않아 왔고 오히려 혹여나 문제가 될까 더 조심해서 접근하고 다루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톡 까놓고 말해서 회사 부서 중 트러블을 만들어서 하나도 좋을게 없는 부서가 몇개 있잖아요? 회계, 재무, 구매 그리고 특히나 인사팀이죠. 저도 비(非) 인사팀 근무 시절에도, 사기업에서나 공기업에서나 항상 인사팀에는 조심했습니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인사담당자에게 밉보여서 본인에게 득될게 없다는 걸 잘 알테니까요. 저도 그랬구요.

사람이 복수심을 가지면 안되는데, 참 오늘은 스스로 쪼잔해지도록 하고 싶은 날입니다.

잡설이 길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관리하는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를 다루려고 했습니다. 지난 1월 말일까지 마지막주를 아주 하얗게 불태웠던 녀석인데, 다른 인사 실무자분들을 위해 공유하려고 했던 가장 따끈따끈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월평균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누구나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보고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미 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이행분에 해당하는 당연 부담금과 지연금(10%)까지 납부해야하니 실무자로써는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물론 일부 대기업 등에서는 굳이 이행률을 지키려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장애인 고용에 따른 효과(-)와 부담금(-)의 크기를 비교하기도 하고, 경영상의 이유로 이를 아예 배제하는 케이스도 들어봤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아무래도 "공"이다 보니,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전년도 1년치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 6개월치는 매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보고서 제출 및 납부!!!까지 이 날짜에 마감입니다.

작년 대비 부담금이 많이 늘었다면, 실무자로써 보고장표도 추가하셔야하고 결재 산을 넘기가 어려워집니다.

한 가지 팁은 12월에라도 수치를 맞추시면 올해 향후 계획에 비용 절감효과를 강조하실 수 있고, 결재를 좀 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때는, 장려금을 받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그립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슬슬 AA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보고서 밑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업무로드가 걸리지 않도록 쪼개서 할 생각인데, 다른 인사 담당자분들도 미리미리 화이팅하시고 의견 공유가 필요하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법령 하나 공유드립니다.

★2020년+장애인+고용부담금의+부담기초액(고용노둥부+고시+제2019-86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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