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 관련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갑질, 직장 내 괴롭힘, 가이드라인, 매뉴얼, 판단기준, 관련근거)
2020년 3월 9일 월요일
월요일부터 폭풍야근을 시작하는 부자의 일상입니다.
이번주는 적잖이 야근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체력관리도 중요하고 멘탈 관리는 더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데, 요즘 저를 상당히 괴롭히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핫이슈였고, 인사 담당자가 아니라도 근로자 + 노동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바로 "갑질" 관련 내용입니다.
오늘 갑질 혹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녀석 덕분에 아침부터 페이퍼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시간을 많이 들일 수 있는 여유는 없어서 적당히 해서 치우긴 했는데 급하게 분석하고 작성하느라 놓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부자의 인사 자료실에 올려두면 많은 인사담당자 및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녁식사 후 잠깐 쉬는시간에 정리를 해두려고 합니다.
갑질금지법으로 유명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작년부터 현재까지 사기업, 공기업을 막론하고 아주 뜨거운감자입니다. 관련해서 아주 명확한 판단기준이나 관련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만 의존하기도 실무자로서는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장 잘 활용했던 기특한 자료는 국무총리실 보도자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행된 가이드라인(매뉴얼)입니다.
국무총리실 블로그에서 '18. 7. 5. 날짜로 발행된 보도자료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 동안은 막연하게 근로기준법에만 기대어, 자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 해석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까지 제공된 가이드 중에서는 가장 진로가 명확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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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카테고리 안에서는 그래도 매뉴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실무자입장에서 인사를 하다 보면,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 처럼 방향만 제공되고 세부 항이나 호가 없는 경우 참 난감합니다. 갑질도 저는 해석하는데 너무 범위가 넓어서 노무사 친구에게도 물어보고 로스쿨 3학년 형한테도 전화해서 해석을 부탁했지만, 사람마다 포용의 범주가 다르더군요.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파일을 공유합니다.
공기업, 공공기관, 공무원, 사기업 인사 담당자 및 근로자 모두에게 유용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