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적극적고용개선조치 AA 제출 (현황, 시행계획, 이행실적, 남녀고용평등법)
2020년 4월 22일 수요일
날짜를 적고 나서야 오늘이 엄청나게 봄이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요즘도 아침 저녁 출근길에는 초겨울 외투를 입고 다니고 있으니까요. 맑은데도 바람이 찬 것은, 제 마음인지 자연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느때 같으면 3월 중순~말 이 시즌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AA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했겠지만 올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한이 4월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출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지금 한창 작성중이시거나, 작성을 완료하고 제출하시는 중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보고서는 정말 은근히 간단하면서도 사람 귀찮게 만드는 형식이라 제법 시간과 품이 많이 듭니다.
겉에서 보는 것으로 얕보시면 업무시간 소요 계획이 자칫 흔들릴 수 있습니다.
보통은 후임자를 위해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부서에서 공유하겠지만, 혹시나 없으신 분들은 재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제출 진행을 위한 준비를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속칭 AA보고서 3종으로 불리는 적극적고용개선조치는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남녀근로자 및 임금현황
- 이 부분은 직종별, 직급별로 작년 말 그리고 올해 3월말 기준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대부분 수치 요구가 많아서 글로 작성할 부분은 없고 다만 인원수와 급여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통계 작업이 필요합니다.
- 현원에 관련된 인사 BD만 잘 관리되고 있다면 무리 없이 실무자 선에서 마무리하실 수 있을 난이도입니다.
2. 시행계획서
- 이 파트는 직종별, 직급별 현황 미달성 기업들이 제출 대상입니다. 즉, 조건을 충족하면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실무하면서 이걸 충족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한 번도 직접 본적은 없습니다.
- 통과될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 있는 시행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발로 쓰시면 이행보완계획서 요구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차년도에 이행실적보고서의 근거가 되는 부분이므로 너무 과대하게 쓰시면 차년도에 죽어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실적을 아무리 엮어도 부족하면 낭패니까요.
3. 이행실적보고서
- 과년도에 제출한 2번 시행계획서에 대한 실적보고입니다. 아무리 거창한 계획을 세워도, 지키지 못했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 물론 1년 농사지은 온갖 작물들을 엮어서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실무자의 능력입니다. 심사위원님들께 예뻐 보일 수 있게 잘 요약합시다.
개인적으로는 남녀평등과 이런 넘쳐나는 고용 동향 보고서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대부분 좋은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공식 블로그에는 적지 않겠습니다^^
과연 4월 말로 연기된 것이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인사 담당 부서가 4월 말부터 상반기 인사작업으로 바쁜 시즌이 시작될 터라, 제 생각에는 그냥 3월 말로 끝내버리는 것이 어땠을까 합니다.
보고서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우선 관련 법과 시행령, 그리고 AA-NET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개별 질문은 댓글로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