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의 인사(HR)

육아휴직에 대한 고찰(고용보험, 육아휴직, 부부동시, 인사, 실무자, 고민, 대체인력 등)

부자의 일상 2020. 3. 20. 19:54

2020년 3월 20일 금요일

오늘은 신나는 불금, 하지만 아직도 업무가 산처럼 쌓여있는 걸 보면 한숨이 나오려합니다. 그래도 내일은 즐겁게 쉴 수 있다는 사실에 힘을내봅니다.

금요일에 빡세게 밀린 일거리를 해치우면, 주말에 좀 마음편히 쉴 수도 있고 다음주에 야근을 좀 줄여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늘 업무는 새롭게 차오르니 이것 참 진퇴양난입니다.

오늘은 이번주에 현안 중 하나였던 제게는 솔직히 좀 골치거리인 육아휴직에 대한 고찰을 해보려 합니다.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는 육아휴직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입니다. 이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가 함께 진행되는 것이 상당히 우려될만한 일이라고 보이고, 통계 수치상으로도 차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저출산으로 인해 나라를 부양할 미래 인력은 줄어드는데, 봉양 받을 노인은 늘어나니 이것 또 정말 큰 골칫거리이자 사회적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할 큰 산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 국가를 위해서 아이을 낳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게다가 우리나라만큼 애 낳고 키우기 힘든 나라도 없고, 저 또한 출산 생각이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 같지만요.

그래도 현 정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제도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육아휴직 제도이겠죠.

현재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1년의 기간을 부여하고,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기관의 경우 관련법보다 많은 기간을 부여하는 곳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무급이겠지만)

아이가 없어서 전혀 몰랐던 제도인데, 인사 실무를 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선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20년 2월 28일 이후로는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남녀 고용평등법 상 기간은 1년, 즉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권장한 기간은 1년입니다. 하지만 좋은 회사의 경우 이보다 많은 연차를 보장해주기도 합니다. 물론 대부분 1년이 초과되는 기간은 "휴직"만 보장할 뿐, 보수나 승진 평가 대상 기간 산정 등은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시작을 하게되면 첫 3개월까지는 80%, 4개월부터 종료시 까지는 50%를 지급하고, 각각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 돈은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에서 주는 겁니다.

가끔 인사팀에 왜 급여가 이렇게 작냐, 근거를 달라 하는 어이없는 질문을 받을 때면 참 힘이 많이 빠집니다. 인간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는 본인도 근로자라면 관련 법 정도는 숙지하는 노력을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도 있지만,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경우 보너스제를 통해 일정부분 급여를 상향지급합니다.

아마도 취지는 인력공백도 막고 휴직도 권장하겠다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인사 실무자로써 가장 모순적이고 고민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육아휴직, 나라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너무나 좋은 제도이고 필요하다는 것 저도 공감합니다. 아이가 없는 저도 꼭 필요하고 반드시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인사 실무자로써는 참 힘든 제도이기도 한게 사실입니다. 현업에서는 육아휴직 한 명 빠지면 바로 충원해달라, 대체인력 선발해달라, 정규직 안되면 비정규직 쓰게해달라, 기간제라도, 파견직이라도 보내달라 아주 민원이 차고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꼭 평소에 꿀빨던 그런 부서일수록 한 명의 결원도 못견뎌 하는걸 보면 짜증이 확 나기도 합니다. 당장 주 52시간 가장 못지키는 나도 충원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1년 결원가지고 그렇게 난리 난리를 치면서도 칼퇴근하는 걸 보면 참 얄밉기도 하죠.

인사담당자, 그것도 "공"에 속하는 인사 담당자가 비정규직을 쓰는 것이 얼마나 큰 부담인지 몰라서 일 것입니다. 예산을 생각하면 파견을 쓰는 것도 어디 제 마음대로 될까요?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하여야 합니다. 저도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오늘 같이 제가 야근을 다 떠맡아서 하고 있는 날이면, 아 나에 대한 배려는 어느 법이 해주나 싶기도 합니다.

물론 인사 담당자의 넋두리였을 뿐, 여전히 찬성이긴 합니다^^

그래도 육아휴직 가실 때, 남아 있는 동료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인수인계는 다들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발!